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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도입] 한국식 나이 폐지 바뀌는 점 입학, 술, 만 나이 계산, 세는 나이, 연 나이

survival_korea 2022. 4. 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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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멋진 삶을 살기 위해

불을 지피는 살아남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가제도로 살아남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유튜브

최근에 20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고 발표했죠.

어떤 분들은 두 살 어려진다고

좋아하시더라구요 ㅎㅎ

특히나 각 연령대 초반이신 분들은

연령대가 자체가 바뀔 수 있어서

기분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만 나이로 통일했을 때

바뀌는 점들은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연 나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나이 계산법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만 나이, 세는 나이, 연 나이인데요.

만 나이

간단히 말해서 태어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1살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태어난 해에는 0살이고,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가 더해지기 때문에

세는 나이와 크게는 2살까지 차이가 생깁니다.

세는 나이

흔히 한국식 나이라고 하는데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1살로 취급되고

나이는 매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더해지게 됩니다.

특히 세는 나이를 사용하는 국가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있고

이외 국가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 나이

만 나이와 세는 나이의 중간입니다.

태어난 해에는 0살로 취급되고

나이가 더해지는 기준은 생일이 아닌

매해 1월 1일입니다.

한국식 나이 계산 뭐가 문제일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에서는 총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나이를 1962년부터 민법상

공식적으로 만 나이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습적으로

일상에서는 세는 나이가 이어져 왔습니다.

병역법과 청소년 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민방위 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서는

만나이 대신 연 나이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만 나이 사용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생일을

모두 알아야 하는 단점이 있고

같은해에 태어나도 시점에 따라 나이가

달라지는 만 나이에 비해 관리가 편해

연 나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통일되지 않은 나이체계로 인한 갈등, 혼란

이렇게 나이 계산법이 다양하다보니

교육이나 정책, 세금 계산등에서

예외적인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갈등이나 혼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례로

소아 코로나 백신 접종시에

연 나이로 적용하면

생일이 한달도 차이가 나지 않는 두 어린이 중

한명은 소아접종 백신 대상자가 되고

다른 한명은 성인용 백신 대상자가 되는

논란이 있어 만 나이로 적용한 예시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목욕탕 이성출입가능 연령,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 등의 이슈가 있었고

실제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나이가

만 나이로 몇세인지에 대한 논쟁은

대법원 판결까지 갔었습니다.

만 나이 계산 법

만 나이는 태어난 해에는 0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해지는 계산법으로

현재 연도 에서 출생 연도 빼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을 더 빼면 됩니다.

혹은 세는 나이에서

생일이 지났다면 1,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를 빼면 됩니다.

만 나이 통일 시 바뀌는 점

만 나이 통일 시 바뀌는 점은

앞서 말씀드린 소아 코로나 백신(만5-11세)과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만 55세) 외에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나이가 포함된 법이 개편됩니다.

1.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 중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예외로 정의했는데요.

만 나이로 통일되면

청소년과 성인의 정의

조금 더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해서 청소년 판매금지 품목도

술, 담배 등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병역법

병역법의 연령표기 부분에서

'00세'의 정의를 00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생일인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이 시행되면 병역법에

영향을 받는 대상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3. 소득세법

소득세법은 현재 '연 나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 나이'가 적용되면 생일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현재 대비 세금을 더 많이 내시거나,

더 적게 내는 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초중등교육법

기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6세에 의무 입학을 원칙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면

입학 기준도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목욕탕 출입 나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목욕탕이성출입 가능 연령이 만 5세로

되어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연 나이 4세로 하자는 논쟁이

있었는데 이제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현재는 만 나이 4세로 개정)

마치며..

오늘은 20대 인수위에서 발표한

만 나이 통일로 바뀌는 점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법이 바뀌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한 두살 어려지는 게

더 크게 느껴지네요 ㅎㅎ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궁금한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질문주세요!

포스팅에 담지 못한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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